당사자가 소장, 준비서면 등의 서면을 제출한 채 기일해태 한 경우, 제148조는 불출석하였지만 그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48조 제1항).
(2) 취지
이는 당사자 일방이 결석할 때의 소송지연의 방지책이며, 기일출
소송)과 소의 도중에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후발적 공동소송)이 있다. 원시적 공동소송은 고유의 소의 주관적 병합이고, 후발적 공동소송이 소의 주관적 ․ 추가적 병합이다. 그 밖에 별소의 제기가 있은 뒤에 법원의 재량에 따른 변론의 병합(민소법 제141조) 및 우발적인 것으로 당사자의 지위를 여
민사소송법은 분쟁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수인간에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다수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매우 강하여 이들을 서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를 마련하여 다수당사자소송을 강제하
Ⅰ. 당사자의 결석당사자의 결석, 즉 기일을 게을리하는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필요한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소의 취하간주)
1. 의의
양쪽 당사자가 2회 불출석하고도 1개월 이내에 기일정지신청이 없거나, 기
제기한 적극적당사자가 위 신기일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134①-③).
둘째, 신기일에 그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거듭 출석한 때에는 기일에 결석한 것으로 취급하여 기일해태의 불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