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하여 보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재판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만 재판장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소장의 심사의 시기는 개념적으로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하여야 할 것이고, 소장의 적식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요건의 존부 및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 보다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
현행 민소법상 규정의 한도 내에서 위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게 심리방식을 운영하려는 것이다.
서면쟁점정리절차를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답변서에서 다투는 취지와 내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기일을 잡아 의제자백으로 사건을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 및 이에 갈음하는 법정대리인, 소송의 객체인 소송물에 대한 것이다. 만일 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이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하고, 원고가 이러한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231①-③).
가. 當事
3. 補正命令
(1) 소장심사 결과 소장이 적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231-1). 이를 소장심사와 관련한 재판장의 보정명령이라고 한다. 재판장이 보정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경우란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