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신법에서의 변론주의의 후퇴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로서 소송자료를 수집, 제출할 책임이 있다. 변론주의는 바로 소송법상의 사적자치를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여러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한계로서 당사자주의의 후퇴를
소송물의 처분과 절차의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소송법이 탄생하면서 본질설이나 이익설에 입각한 변론주의가 민사소송의 심리의 기본원칙으로 채택되었으나, 19세기 후반 이후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
내용의 당부를 음미하는 것을 사후심주의라고 한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속심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항소심은 제1심에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여 속행한다. 따라서 제1심에서 한 소송행위는 당연히 그 효력이 있고(§409) 제409조 (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제1심의 소송행위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변론주의
【판결요지】
부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 3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때에는 제1차 매수자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행불능이 된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 매도자가 이행불능이라는 항변을 하지 아니한다면 변론주의에 기초를 둔 민사소송에서 법원
소송당사자 양방의 사실주장과 증거방법에 의하여 사실로서 인식하고, 그 인식의 성과를 「의학 ․ 의료 기술적으로 보아 옳다고 인정되면서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적절하게 진행되는 의료과정」과 비교하여, 그것과의 저촉 유무로부터 의사 측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순수 기술적 측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