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甲은 乙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새로이 주장할 수 있는가?
민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제1심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하고 그 위에 항소심에서 새로이 수집한 자료를 더하고, 항소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심리방식을 속심주의라고 한
제408조의 2소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항소기각 사유
항소기각 사유는 제1심판결이 상당하거나 또는 그 이유는 부당하다고 하여도 다른 이유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다. 즉, 항소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론적으로 원판결의 주문과 일치한다
변론의 갱신권이 제약받게 될 사건이 크게 늘게 되었다.
[판례]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14572 판결
【판시사항】
[1]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나 항소심심리에서 다시 지적되지 않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제1심에서의 당사자
제출을 미루어 소송심리의 중점이 항소심으로 이전될 뿐 아니라, 소송자료의 반복제출로 소송기록이 쌓이게 되어 소송의 지연과 심리의 경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2) 사후심제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소송자료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제1심판결의 내용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 피항소인도 부대항소에 의하여 불복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
(2) 원칙적으로 제 1심판결 가운데 불복하지 않은 것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항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항소의 제기로 제 1심판결에서 심판한 모든 청구가 이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