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건을 직무관할로 하는 법원으로서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의 둘이 있는데, 이들 사이에 사건을 분담시키는 기준을 정한 것이 사물관할이다.
사건분담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건의 성질 또는 금액 이므로 사물관할이라 한다.
민사사건의 중심인 재산권상의 소에 관하여 사물관할
법정관할 마지막으로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결정되는 재정관할로 나눠진다. 다시 법정관할의 경우에는 피고의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물관할과 지역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토지관할 마지막으로 소의 관계에 의해서 관할이 달라지는 심급관할로 구분할 수 있다 박재완 저 | 민사소송법 강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주)안전고속은 운전기사 B에게 책임을 미루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A는 (주)안전고속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기로 하자.
관할은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재판권”과 다르고, 같은 법원내에서 특정 사건에 관하여 권한 있는 법관을 정하는 “사건배당(사무분담)”의 문제와 다르다.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관할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민사소송법 제32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민사소송법 제7조는 이러한 청구를 통일해 한곳에서 제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제소자에게 편리를 주고 분리되어 심판되었을 때의 재판의 저촉을 막게 하였다. 이 때 지급지는 어음, 수표상의 법정기재요건인 지급지를 말하며, 판례에 따르면 최소 독립된 행정구역으로서의 지역을 의미한다.
(4) 군인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