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서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합의부의 둘이 있는데, 이들 사이에 사건을 분담시키는 기준을 정한 것이 사물관할이다.
사건분담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건의 성질 또는 금액 이므로 사물관할이라 한다.
민사사건의 중심인 재산권상의 소에 관하여 사물관할을 정하는 기준인 소송목적의
합의부가 재판 할 수 있다(제34조 제3항).
㉣ 견련청구사건 : 본소가 합의부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에 병합제기하는 중간확인의
소(제264조), 반소(제269조), 독립당사자참가(제79조) 등의 견련청구사건은 그 소송목적
의 값에 관계없이 본소와 함께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대법원 1994.12.2
제기 전까지는 원심법원이 가압류 가처분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할 것이며, 소의 취하 화해 등의 소송행위 역시 원심법원에서 행하여야 할 것이다.
제 3 관 사물관할
1. 개념
사물관할이라 함은 제 1심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표준
사건배당의 구별
관할은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재판권”과 다르고, 같은 법원내에서 특정 사건에 관하여 권한 있는 법관을 정하는 “사건배당(사무분담)”의 문제와 다르다.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관할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민사소송법 제32조).
관할의
1. 사물관할의 개념 - 제1심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재판권의 분담간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2. 합의부의 관할
⑴ 재정합의사건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할 사건을 말한다.
⑵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