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합의관할이라 함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생기게 되는 관할을 말한다.
2. 성질
(1) 관할의 합의는 관할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낳는 소송행위로서 소송계약의 일종이다. 본계약인 임대차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계약이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되었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관할합의
관할위반의 이송의 문제
부가적 합의의 경우는 원고가 법정관할법원이나 합의된 법원 어느 법원에나 소를 제기해도 무방하지만, 전속적 합의의 경우는 원고는 합의에 따라 합의된 법원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할위반이 된다. 이 경우 법원은 소송을 이송해야 한다(제34조 제1항).
2. 합의부의 사물관할법원조직법 제32조와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소송의 목적의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의 목적의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민사사건(민인2조 4항)은 1000만 100원으로 의제함
*비재산권상의 소(민인2조 4
(1) 합의부관할 사건
① 소송목정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 소가 1억원 초과이므로 1억원까지는 단 독사건이 되며, 수표금 ․ 어음금 청구사건은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단독사건이 된다.
②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4항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