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합의관할이라 함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생기게 되는 관할을 말한다.
2. 성질
(1) 관할의 합의는 관할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낳는 소송행위로서 소송계약의 일종이다. 본계약인 임대차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계약이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되었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관할합의
법원에 법정관할이 없는 나머지 청구도 그 곳에 재판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에는 제2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2) 적용요건
1) 한 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일 것
청구병합의 시기나 모습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원시적 병합이든, 후발적 병합이
법원과 춘천지방법원 중 어디의 관할에 속하는지가 문제된 때에는 관계된 법원에 공통된 바로 위의 상급법원으로 서울 고등법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할을 지어하게 된다.
③ 소제기 후의 사건에 관하여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④관할
(1) 합의부관할 사건
① 소송목정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 소가 1억원 초과이므로 1억원까지는 단 독사건이 되며, 수표금 ․ 어음금 청구사건은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단독사건이 된다.
②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4항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소재지 법원에 상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해당 여객운송계약의 내용 및 안심고속의 변론에 따라서는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
상기 토지관할의 문제 외에, A는 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어 소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