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처리가 문제가 된다.
II. 개별대리원칙의 내용
제93조 2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제1항 규정(개별대리원칙)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따라서 내부 약정에도 불구하고 한 대리인 X의 소송행위는 완전한 효력을 갖게 된다.
다만 수인의 대리인이 모순될 경우, 동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80다851 판결)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동의없이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건 매매계약이 원고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자백하였다 할지라도
소송 제도간의 차이는 원고단을 얼마나 쉽게 구성할 수 있는가에 있다. 집단소송제도에서는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적극적으로 탈퇴(법률 용어로는 제외라고 쓴다.)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2.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
집단소송제도를 민사소송제도와 대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 피해자 집단의 대표당사자가 소송수행에 의한 구제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 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사
민사소송법도 각 시대의 이념이나 가치관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근대 시민혁명의 소산으로 확립된 것이 공개주의이며, 개인주의·자유주의의 소산인 실체사법(實體私法)의 대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이 소송법에 반영되어 당사자처분권주의·변론주의가 인정되었다. 당사자처분권주의는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