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변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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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변론의 내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1.신청의 종류

2. 공격방어방법

3.항변

4.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II. 소송행위 일반

1. 의의

2. 종 류

3.소송상의 합의

III. 소송행위의 특질 - 사법상의 법률행위와 다른 특색

1.인적요건

2.소송행위의 방식

3.소송행위의 조건과 기한

4.소송행위의 철회와 의사의 하자

5. 소송행위의 하자와 치유

6,소송행위의 해석


본문내용
③ 사실상의 장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태도
(ㄱ)자백
자기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시인하는 진술로서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않고 그대로 판결의 기초가 된다(제288조).
(ㄴ)침묵
상대방이 주장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를 말하여, 이 경우에는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제150조).
(ㄷ)부인
상대방이 주장사실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진술이다.
(ㄹ)부지
상대방이 주장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로서 이는 부인으로 추정된다(제150조 제2항).부지는 자신의 인식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실에 한하여 허용된다 할 것이다.

(2)증거신청(입증)
판례: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80다851 판결)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동의없이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건 매매계약이 원고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자백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철회한 이상 계약해제의 효과가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 즉 상대방이 부인, 부지, 항변 등을 행한 경우 누구의 주장사실이 진실인가를 가려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증거신청은 법원에 의한 증거조사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


3.항변
(1)의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소송상 또는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피고의 항변에 대해 원고는 다시 재항변할 수 있다.

(2)종류
① 소송상의 항변(실체법의 효과와 관계 없는 항변)
(ㄱ)본안 전 항변(방소항변)
원고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소송요건의 흠결을 들어 그 소가 부적합 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말한다. 즉, 원고가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다고 소각하판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소송요건의 대부분은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을 기다려 고려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항변이 아니고 직권발동촉구 의미밖에 없다.
(ㄴ)증거항변
상대방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부적법하거나 불필요 또는 증거능력의 흠결 등을 이유로 하여 각하 내지 채택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진술을 말한다. 증거신청의 채택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또 증거력의 있고 없고의 문제도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도 엄밀한 의미의 항변이라 할 수 없다.
② 본안의 항변(실체법상의 효과와 관계있는 항변)
(ㄱ)의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이 일응 진심임을 전제로 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