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즉 상대방이 부인, 부지, 항변 등을 행한 경우 누구의 주장사실이 진실인가를 가려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증거신청은 법원에 의한 증거조사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
3.항변
(1)의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소송상 또는 실
쌍방심리주의에 의하지 아니하며, 당사자가 대등하게 맞서지 않는 강제집행절차도 같다. 특히 절차의 간이·신속이 요청되는 가압류·가처분 절차에 있어서는 일방 심리주의에 의한 재판이 허용되지만, 그 재판에 대한 상대방당사자로부터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쌍방심리의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항변
(1) 의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소송상 또는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것을 널리 항변이라고 한다.
소송법상의 항변 : 피고가 원용하는 방어방법인 사실상의 주장
실체법상의 항변 :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이행거절권 (예; 동시이행항변권, 최고검색의 항변
소송행위이다. 사실상의 주장 을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부인, 부지)에 필요하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신청의 일종이나, 재판의 기초가 될 증거자료의 제공행위라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공격방어방법에서 논한다. 증거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은 부적법, 불필요, 증거능력의 흠 등을 이유로 증거항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