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체적인 심리절차는 어떠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종래 민사소송법에서 주관적 병합은 단순병합만 인정하고 본 사안에 해당하는 예비적 공동소송의 인정여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판례는 부정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02년 개정 민소법 제70조에서 예
Ⅱ. Y의 소송상 구제수단 검토
1. 문제의 소재
사안에서 당사자 X와 Y는 합의를 통하여 소송절차를 종료하였다. 처분권주의에 입각한 우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서도 소송절차는 종료될 수 있다. 당사자 의사에 의한 소송의 종료에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그리고 재판상
1. 소송요건과 관련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인 Y종중이 당사자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2. X가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사실을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X의 대리인이 매수한 것으로 인정한 사항에서 당사자가 변론
소송절차의 진행과 그 정리를 법원의 주도하에 행하여야 한다는 직권진행주의 등을 들 수 있다.
Ⅱ.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
법상 “발행주식총수의 10000분의 1의 주식을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는 대표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는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종결일 현재 동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