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은 공동소송인 사이에 있어서 반소를 인정하고 있다. 즉 미국 연방민소규칙 제13조 (g)에 의하면 자기와 같은 편의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를 cross-claim 이라 하여 그 청구원인이 본소의 대상인 거래 또는 사건에 바탕을 둔 경우에는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사소송법
1. 意義
중간확인의 소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적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하는 확인의 소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소송에 대하여, 소유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2. 認定
민사소송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민사소송법등인지법 제2조 제1항,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6조, 예산회계법 제77조 제3항, 예산회계법및 같은법시행령에 기초한 재무부령인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4조, 제55조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낙찰자의 지위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
소(민인2조 4항) - 1000만 100원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한 사건(재정합의사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정정보도청구(정간 19조 2항), 회사정리사건(회정6)
*견련청구 -본소가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반소, 중간확인의 소,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