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0조). 당사자표시가 잘못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함이 없이 곧바로 소각하(訴却下)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대법원 99두2017)는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
선정 당사자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에 의하여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정된 자로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이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48조) 그 다수인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선정하여 소송당사자
Ⅲ. 소송법상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1. 소송요건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능력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한 결과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판결로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소제기 당시에는 당사자능력이 흠결되었으나 소송계속
4. 당사자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한 경우에 그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가. 판결 확정 전
소송요건의 흠결을 간과한 위법한 판결이므로 상소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나. 판결 확정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3. 민법상의 조합
(1) 문제점
법인 아닌 사단보다 단체성이 더 약한 민법상의 조합에 당사자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는데, 이는 우리 민사소송법이 비법인사단에만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법상의 조합에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어 그를 통해 대외적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