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에 의하여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정된 자로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이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48조) 그 다수인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선정하여 소송당사자
단체에게 제소권을 부여하고 있다.
4. 선정당사자 제도
- 선정당사자라 함은 공도의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여러 사람 중에서 총원을 위하여 대산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이때 선정당사자를 선출하는 자를 선정자라고 한다. 이
공동으로 제소하여 하나의 절차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소송제도도 있으며(민사소송법 제61조), 공동의 이익을 가지는 피해자가 다수 있는 경우 다른 피해자로부터 수권(선정)을 받아 소송수행권이 주어진 자가 제소하여 그 판결의 효과가 수권한 다른 피해자에게 미치는 선정당사자제도(민사소
집단소송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익소송법을 제정하는 데는 확산이익의 결집, 합리적 소송진행, 소송비용의 절감, 간단한 입증절차, 판결효력의 확장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황승흠, 1996). 원고적격으로서 대표당사자나 단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여기서 관심은 바로 NGO라는 단체이다.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로서 ①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②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③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