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자로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이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48조) 그 다수인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선정하여 소송당사자가 되게 하고, 그가 받은 판결의 효력을 선정자 모두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이다.
당사자소송은 이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에 소송법 절차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소송의 중복방지나 사법제도의 효율성이라는 목표에만 너무 치우쳤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에 따라 판결의 파급효과를 중시하여 집단적 구제에
정리해고라는 열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애초에 이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추상적이 것이었다. 정부 역시 “유연성을 높이는 추가적인 조처와 노동력 재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 것으로 보도되었
집단소송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익소송법을 제정하는 데는 확산이익의 결집, 합리적 소송진행, 소송비용의 절감, 간단한 입증절차, 판결효력의 확장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황승흠, 1996). 원고적격으로서 대표당사자나 단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여기서 관심은 바로 NGO라는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