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가를 위해서는 타인간에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2) 다른 행정청일 것
다른 행정청이란 피고인 행정청 이외의 행정청을 의미한다. 그러나 피고인 행정청 이외의 행정청은 누구나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계쟁처분이나 재결과 관계있는 행정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3) 법원이 소송
I. 머리말
1.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의 의미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행정소송제도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제도는 권리구제와 함께 행정통
소송에서 인정할 청구권에는 금전지급청구권까지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집단소송에 관한 입법에서 일시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우선 민사소송분야 특히 소비자보호의 분야에서 집단소송을 인정하고 추후에 행정소송분야에까지 확대하는 단계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
행정심판만을 의미한다. 좁은 뜻의 행정심판은 이의신청 ·재심사청구, 재결의 신청 또는 심판청구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처분청 또는 상급기관) 또는 행정부 내에 설치된 심판기관이 행정상의 분쟁을 심판하는 것이며, 행정소송은 사법부가 심판하는 행정재판이다. 즉, 행정쟁송 제도는 행정기관의 위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직권증거조사 및 직권탐지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제3자의 이익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참가에 있어 특이한 제도이다.
2. 기본취지
행정청 소송참가는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청 이외의 행정청이 협의 또는 승인 등의 방법으로 관련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