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하는 절차의 총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즉, 행정쟁송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해 분쟁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자의 쟁송제기에 따라 권한 있는 판단기관이 이를 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쟁송은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절차와 법원이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로 나누어진다.
Ⅲ. 차이점
1. 목적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자율적 통제가 강조됨에 비하여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익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함
2. 성질
행정심판은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작용의 성질을 가지나,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작용의 성질을 갖는 데 대하여, 행정소송은 실질적 형식적 모두 사법작용으로서
Ⅲ 행정쟁송의 종류
1 실질적 쟁송과 형식적 쟁송 (분쟁의 전제여부)
1) 실질적 쟁송
실질적 쟁송이란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 사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다.(행정심판과 행정소송)
2) 형식적 쟁송
형식적 쟁송이란 분쟁의 존재함이 없이 행정작용
Ⅰ. 행정심판의 문제점
1. 심리기관의 객관성 보장에 미흡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재결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소송 보다는 객관성 보장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2. 청구인적격의 엄격성
행정심판법에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적격에 관하여
행정심판 등의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분쟁에 대한 심판작용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행정행위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으로는 국세기본법과 공무원법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은 행정심판을 먼저 받고 행정소송을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