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민사소송법의 개별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법정대리인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58), 증거보전절차에 있어서의 특별대리인(349),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상속인을 위한 특별대리인(512②) 등이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에 대한 규정은 실
3. 선임 및 개임 절차
1) 선임절차
ⓐ 특별대리인은 신청에 의하여 선임하고(58①②), 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ⅰ) 소송무능력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송행위를 하려는 자(향후 원고가 되려고 하는 자나, 원고)이고, ⅱ) 소송무능력자 측이 소송행위
2. 소송상의 대리인의 種類
소송상의 대리인의 ⅰ) 法定代理人과 任意代理人 ⅱ) 包括的 代理人과 個別的 代理人으로 나누어진다. 소송상의 대리인은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47조).
1) 法定代理人과 任意代理人
민법상의 대리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에 의
Ⅱ. 무권대리인에 대한 소송법상 취급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대리권의 존재는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에 의한 또는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상대적 무효이다.
ⅰ) 상대적 무효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본인이나 정당한 대리인이 추급하면 소급하여 유효하다.
Ⅳ. 임의대리인
1. 의의
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터잡아 대리권이 수여된 대리인을 말한다. 임의대리인 중 대리권이 소송이행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수여된 대리인을 소송대리인이라고 한다. 소송대리인에는 소송위임에 기한 소송대리인과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이 있다.
2. 소송위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