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상의 대리인의 種類
소송상의 대리인의 ⅰ) 法定代理人과 任意代理人 ⅱ) 包括的 代理人과 個別的 代理人으로 나누어진다. 소송상의 대리인은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47조).
1) 法定代理人과 任意代理人
민법상의 대리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에 의
대리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르게 되어있다(제51조). 따라서 대표자나 법정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 실체법에 따라 공동대리 요부가 결정된다.
민법상 친권은 부모가 공동행사 하여야 하고, 상법상 공동대표자도 대표권을 공동행사 하여야 하므로 대표가 수인일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소정의 전심재판관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69.12.9. 선고 69다1232 판결] 법정화해에 관여한 법관이 그 화해내용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 관여하였다고 해서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3. 절차
제척이유가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
소송은 법원·당사자·소송관계인 등 3자간의 협동작업
-제1조 [당사자와 소송관계인]
·당사자인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법정,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조사, 종부촉탁을 받은 자
3. 발현형태
-신의칙의 적용형태를 네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소송상태의 부당형성
당
있다.
2. 직권증거조사
-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는 변론주의와 상대되는 개념이지만 변론주의의 문제점에 비춰본다면 기능적으로 이를 보완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제292조에서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보충적으로 법원이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