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상의 대리인의 種類
소송상의 대리인의 ⅰ) 法定代理人과 任意代理人 ⅱ) 包括的 代理人과 個別的 代理人으로 나누어진다. 소송상의 대리인은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47조).
1) 法定代理人과 任意代理人
민법상의 대리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에 의
소송상 또는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것을 널리 항변이라고 한다.
소송법상의 항변 : 피고가 원용하는 방어방법인 사실상의 주장
실체법상의 항변 :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이행거절권 (예; 동시이행항변권, 최고검색의 항변권)
항변은 소송절차에 관한 항변인 소송상의 항변과
Ⅳ. 임의대리인
1. 의의
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터잡아 대리권이 수여된 대리인을 말한다. 임의대리인 중 대리권이 소송이행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수여된 대리인을 소송대리인이라고 한다. 소송대리인에는 소송위임에 기한 소송대리인과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이 있다.
2. 소송위임에
Ⅲ.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있어서의 문제점
집단소송의 문제는 피고측의 과실의 정도와 합의금의 액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증권집단소송의 예를 들어보면 주가하락의 원인을 놓고 쟁송을 벌이는 증권집단소송의 경우 그런 경향이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증권관련 집단 소송 사
Ⅳ. 임의대리인
1. 의의
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터잡아 대리권이 수여된 대리인을 말한다. 임의대리인 중 대리권이 소송이행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수여된 대리인을 소송대리인이라고 한다. 소송대리인에는 소송위임에 기한 소송대리인과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이 있다.
2. 소송위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