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로서 일반대중들의 정치적 평등과 참여, 그 기반으로서 실직적 다원주의의 창출을 강조함.
그는 일체의 엘리트주의를 부정했으며 엘리트보다 인민다수의 결정이 우월하다고 봄.
그는 다수지배에 대해 부분이익을 인정하고 이를 대표하는 정당의 필요성, 보통선거권의 확대를 통한 다수지배
헌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인민의 힘, 인민의 의사를 제약/구속해야 하는가. → 민주주의와 헌정주의로 표현되는 양자 사이의 긴장과 괴리, 모순과 갈등을 포괄
▣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이해하기 위해 이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이해 필요 → 미국은 한국 정치와 사회의 기본구조와 운영
정치지도력 확충과 권력구조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단기적인 안목에서 안정과 사회통합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당제는 독재 권력을 뒷받침하는 정치제도이기 때문에 사회세력의 이익반영이나 표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정치적 불안과 사회혼란을
미국의 사법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연방법원을 구성하는 법관과 주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이 서로 다르게 임용되며 특히 주법원판사는 각 주의 사법제도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임용된다. 한편 연방법원판사의 임용은 헌법에 의해 임명되는 법관과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임명되는 판
승인을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종신이다. 연방법원은 연방 대법원, 연방 항소법원, 연방 지방법원으로 구성된다.
모든 법률 및 행정 절차는 법원의 심리를 통해 행해지며, 헌법에 저촉되는 법률은 무효가 된다. 헌법 원문에서는 연방 정부의 구조와 책임 및 각 주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