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로 보는 견해
북한이 국제연합에 가입함으로써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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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1948년 UN에 의해 대한민국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 받았고, 판례에 따라 북한은 국내법적으로나 국제법상 국가가 아니므로 북한지역은 우리의 영토이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토임을
Ⅰ. 국가보안법의 정의와 반국가단체
1.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준말로 국보법(國保法)이라고도 한다. 여순 14연대 반란사건 이후 1948년 2·4파동으로 말미암아“국헌(國憲)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마음에 들어하지않는 단체나, 개인을 반국가단체 혹은 간첩으로 몰아 형을 집행한 일이 계속해서 있었으며, 많은 출판물들이 이적물로 규정되어 있다. 분명 국가보안법은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 법이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
,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은 휴전선 이북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북한은 각종 판례를 통해 반국가단체의 불법 점령으로 인한 미수복지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런 규범과 현실의 불일치 상황을, 헌법의 규범성과 타당성은 있으나,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보완입법론자들과 대체입법론자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정의 문제다. 형법보완론자들은 현행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있는 북한을 형법에 `준적국'이나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고, 북한과 친북단체의 각종 이적행위를 내란죄와 외환죄,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