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한 헌법 제4조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고 보는 데 헌재 역시 이와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92헌바48)
또한 1948년 건국 당시 국제연합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국가로 승인함으로써 국제법적으로도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이다. 그러나 헌
남북이 분단되면서 우리문화 동질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통일은 21세기를 내다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민족과제이다. 헌법제3조와 4조의 모순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뿐 만아니라 북한 주민의 지위해석 또한 불분명하며 국가보안법의 위헌여부까지 여러
남북관계상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볼 때 평화체제구축의 환경조성에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6ㆍ15 공동선언 후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성과를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보완, 법제도화로 차분하게 연결시키고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면 화해협력시대를 마감하고 남북연합의 시
영토조항에 의해 어떤 헌법적 절차도 불필요한 것이다.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한 통일은 남북한주민 모두를 포함하는 한민족의 헌법 제정권력 행사에 의한 통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의 헌법적 지위는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단, 여기서 이 문제가 국가보안법의 정당성 여부와
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 역시 근본적으로는 대법원과 마찬가지의 토대에 입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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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보안법의 개념
국가보안법은 해방 후 좌익세력의 무장폭동에 대처하는 한시법의 성격을 띠고 제정되었다. (194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