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일반사람들에겐 별 상관이 없으며, 폐지된다면 좋아할 사람들은 간첩들 뿐 이라는 얘기가 국회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역사적으로 수차례 악용되어 왔고, 법 자체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마음에 들어하지않는 단체나, 개인을 반국가
법이 바뀌어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북한의 위협에서 보호막을 펼쳐 주어 우리의 안전과 희망을 수호해주는 법률이라고 평가받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안보의 위협이 없는 사회, 개인의 자유가 보다 중요시 되고
국가보안법의 태생은 자연적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점은 논외로 두고 오늘날의 현실의 기준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치 또는 폐지에 관한 논의를 해야할 것이다.
2. 국가보안법의 정의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혹은 형법상의 내란죄나 간첩죄 등의 규정만으로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보법의 규범력을 소멸시키려 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권의 국보법폐지론을 직접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형법의 결함이 아니라 그것이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형사처벌을 부과함에 있어 형법과는 별도로 존재해야 할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는 조항이 국가보안법에는 단 하나도 없다. 이런 법률을 둔다는 것, 그리고 그 집행을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