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한 헌법 제4조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고 보는 데 헌재 역시 이와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92헌바48)
또한 1948년 건국 당시 국제연합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국가로 승인함으로써 국제법적으로도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이다. 그러나 헌
남북이 분단되면서 우리문화 동질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통일은 21세기를 내다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민족과제이다. 헌법제3조와 4조의 모순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뿐 만아니라 북한 주민의 지위해석 또한 불분명하며 국가보안법의 위헌여부까지 여러
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 역시 근본적으로는 대법원과 마찬가지의 토대에 입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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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보안법의 개념
국가보안법은 해방 후 좌익세력의 무장폭동에 대처하는 한시법의 성격을 띠고 제정되었다. (1948. 12.
남북관계상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볼 때 평화체제구축의 환경조성에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6ㆍ15 공동선언 후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성과를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보완, 법제도화로 차분하게 연결시키고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면 화해협력시대를 마감하고 남북연합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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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1. 남북한 교육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남한 교육제도의 원리
1) 교육권 균등보장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교육기본법은 제9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