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마음에 들어하지않는 단체나, 개인을 반국가단체 혹은 간첩으로 몰아 형을 집행한 일이 계속해서 있었으며, 많은 출판물들이 이적물로 규정되어 있다. 분명 국가보안법은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 법이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
한때 ‘북한’ 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때가 있었다. 온 국민이 레드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숨죽여온 세월만 30여 년. 그 긴 세월동안 우리는, 우리의 동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도록 통제당했고, 일방적으로 그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만을 갖도록 교육받아왔다. 그러나
Ⅱ 본론
1.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북한의 법적 지위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학설과 판례의 견해가 나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을 국제법적ㆍ국내법적으로 국가로 보
Ⅰ. 국가보안법의 정의와 반국가단체
1.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준말로 국보법(國保法)이라고도 한다. 여순 14연대 반란사건 이후 1948년 2·4파동으로 말미암아“국헌(國憲)
반국가분열법’을 제정하여 통일을 위한 무력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대만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동북아의 불안요인 중 하나이며, 양안(兩岸)관계의 변화는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중국의 정책 선택과 무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