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일본의 축구시합에서, 남한 국민의 대다수가 북한을 응원하겠다고 나섰다. 북한을 응원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제 7조의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쟁이 있었지만,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축구시합의 열기 속에 묻혀져 버렸다. 예전 같으면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국가보안법의 존치 또는 폐지에 관한 논의를 해야할 것이다.
2. 국가보안법의 정의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한국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장치로서의 기능을 맡고 있는, 치안법의 중
국가보안법과 민주화의 의의, 민주화이후의 국가보안법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찬반론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민주화 이전의 국가보안법
1. 국가보안법의 탄생
이승만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서둘러 제정하게 한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여순사건이다. 1948년 10월 19일 일어난 여수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공소보류는 형법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제도인데,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 형사소송법제208조(재구속의 제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재구속할 수 있다.
그리고 반국가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국가보안법
제에 무감해지고 자유본능을 잃어버리게됨을 새삼 느낀다. 지금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도 혹여 마찬가지가 아닐까하고, 그럼 과연 야간통금제도를 없앤뒤 우려와 걱정이 현실로 나타난게 있었던가. 결코 그렇지 않다. 부정적 결과를 굳이 들자면 사람들의 귀가 시간이 늦어져 출산율이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