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웹 브라우저로 개발했고, 현재 윈도95나 윈도98에 끼워서 무료로 배포중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E)가 반독점법에 걸리는 끼워팔기인가, 아니면 윈도95라는 OS에 통합된 요소인가를 밝히는데 있다. 법무부는 이를 “윈도95라는 OS의 독점을 이
독점적인 생산력을 확보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 대신 특혜금융지원과 진입제한 등 국가의 인위적인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주요 금융기관을 국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벌은 독자적인 자금조달력을 갖지 못한 채 정책적 금융지
소송을 제기하는 법원을 고등법원으로 규정한 일부 개별법률이 존재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서울고등법원관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의 2(독점법 준용),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7조(독점법준용), 보안관찰법 제23조(서울고등법원) 등이 그 예이다.
Ⅱ. 집단소송의
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였다. MS가 운영체제 프로그램인 윈도우즈에 메신저 프로그램을 끼워팔기를 하였다는 이유에서이다. 즉, MS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끼워팔기로 인하여 다른 메신저프로그램들의 경쟁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생겼다고 다음 측은 주장한다.
MS의 시장독점과 관련
있던 유럽시장이 미국 기업에 좋은 이익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기회는 미국의 해외투자를 초래케 한 것이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18세기 이후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의 식민지를 착취하여 오던 유럽 경제 강대국들이 이 당시부터 미국경제와 그 기업체들의 지배권내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