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웹 브라우저로 개발했고, 현재 윈도95나 윈도98에 끼워서 무료로 배포중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E)가 반독점법에 걸리는 끼워팔기인가, 아니면 윈도95라는 OS에 통합된 요소인가를 밝히는데 있다. 법무부는 이를 “윈도95라는 OS의 독점을 이용해서 웹 브라우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가 관할한다. 종래 제1심 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하는 2심제에서 제1심 법원을 행정법원으로 하는 3심제로 변경되었으나, 아직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법원을 고등법원으로 규정한 일부 개별법률이 존재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서
(3) 위반 시 상대적으로 강화된 처벌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특허법 규정
우리 특허법은 미국과 달리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필요적 몰수를 명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Patent Troll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공격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 특허법 제225조 제1항은
금지명령을 내리고 이를 다시 연방항소법원이 파기 환송하는 결정으로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동의판결상의 끼워팔기 금지조항에 의한 제소에 한계를 느낀 연방법무성은 1998년 5월 18일 윈도 98의 출시와 함께 MS사의 독점화, 끼워팔기 행위 등에 대한 반독점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함께 20개주 법무부
독점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도 독점이 생긴다. 자신만의 기술로 특허권의 보호를 받는다든지 남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신기술을 보유하는 경우, 또한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독점하고 있는 경우에 이 상품시장은 독점시장이 된다. 또한 정부가 법으로 독점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상품을 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