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1) 반사회적 행위의 무효와 불법원인급여
반사회적 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계약의 경우 아직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문제이다.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그에 기하여 이미 이행된 급부는 반
민법을 한국에 의용하고 부동산등기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부동산 대장이 없었기 때문에 선조치로 토지조사령과 임야조사령을 반포하여 토지소유자,임야소유자는 그 소유관계를 관할기관에 신고토록 하였으며,일정기간내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4.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1) 一部無效의 法理(제137조)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全部를 무효로 한다.
②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2) 一部無效의 法理의 적용요건
① 法律行爲의 一體性
1. 제1
무효라고 한다. 예컨대 어떤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소유권이전채무나 대금지급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결한 법률행위의 불성립 또는 부존재와는 다르다. 무효인 법률행위도 무효 사유에 따라서는 법질서가 허용하는 다른 효과가 부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원시적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