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반송통관의 정의
* 통관이란?
관세법 제2조13 :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즉, 통관이란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들여온 다음, 세관 등의 검사를 거쳐 수출신고수리된 화물을 외국 무역선(기)에 물품을 적재
8.반송신고의 취하 및 각하
* 반송신고의 취하
반송신고인이 취하 신청을 하고 세관장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반송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정당한 경우에 한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다.
①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가 반송을 거부한 때
②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대
가. 검사원칙
(1) 일반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물품검사는 하지 않음이 원칙.
(2) 그러나 통관시스템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었거나 신고의 내용을 심사한 결과 현품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사.
(3) 세관장은 수출물품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시 포장명세서의 제출
2. 적하목록 제출 및 승인절차
적하목록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총괄목록을 말하며 선사, 항공사, 포워더가 작성한다. 수출화물적하목록 작성의무자는 Master B/L일 경우 선사 또는 항공사이며 House B/L은 포워더(화물운송 주선업자)이다.
수출화물 적하목록은 선사 또는 항공사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