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자를 발기인이라 한다. 발기인이 여러명이 함께 회사설립을 추진할 경우 발기인 간에는 발기인조합이 형성된다. 발기인조합은 회사의 전신이 되는 설립중의 회사를 성립시키고, 이후 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된다. 즉 회사의 설립은 정관작성으로부터 시작
설립등기를 통하여 법인격을 취득하고 영업활동을 개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회사에 생겨나기까지 정관을 작성하는 등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발기인들이 모여 발기인조합을 형성한다. 발기인조합은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중의 회사를 성립
설립중의 회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설립중의 회사’에 대한 개념을 정립시키고자 한다.
Ⅱ. 本論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를 말하는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이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설립되는 것
발기인이 아니며, 유사발기인이 될 수는 있다. 반대로 실제로 설립사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정과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발기인이 된다.
(2)발기인의 지위와 자격
발기인은 대외적으로는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이며, 대내적으로는 발기인조합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설립사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정관에 기재한다면 절대적 기재사항처럼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이다.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발기인의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인수 등이 있다.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3)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말 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