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회사설립자가 사업설명서를 적어 모집하기 위해서 공시를 하고, 청약과 승낙, 배정의 과정을 거쳐 생성 된다. 배정을 받은 후에 주주인수인들은 그들만의 모임인 창립총회를 건설하게 되고 이는 나중에 주주총회로 명칭을 바꾼다.
창립총회에서도 이사와
주식에 의하여 분할되며, 사원은 그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라고 정의될 수 있다.
2. 정관 작성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하는데,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설립중의 회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설립중의 회사’에 대한 개념을 정립시키고자 한다.
Ⅱ. 本論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를 말하는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이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설립되는 것
설립중의 회사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이 설립중의 회사는 곧 성립할 회사의 전신이라고 보고, 설립중의 회사와 설립후의 회사는 법인격의 유무를 초월해서 실질적으로 같은 법적 구성체라고 인정하고 있다. 본론에서 설립중의 회사를 다루기 이전에 먼저 정관과 발기인, 발기인조합에 대해서 알아
설립중의 회사란 상법규정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고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부담하였던 권리와 의무가 그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써 대판 1994. 1. 28, 93다50215
,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실체가 완성된 미완성의 회사이다.
주식회사는 정관을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