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 되어서도 안 된다. 함부로 특허를 남용하지 않기 위해 고심하다 생각해 낸 것이 발명의 성립성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과 미국 등 세계에서 약간 다른 방식으로 성립성을 판단한다. 이제부터 BM 특허의 시작과 BM 특허의 성립성이 어떻게 다른지 서술한다.
Ⅰ. 개요
영업방법이란 글자 그대로 영업 또는 장사를 하는 방법이다. 장사를 하는 방법은 무수히 다양하다. 아마도 장사를 하는 사람의 숫자만큼 다양한 장사의 방법이 존재할 것이다. 그것은 장사를 하는 상인 각자가 자신의 영업환경에 대해 적응한 결과이기도 할 것이고 또 새로운 방법의 발명을
신규성
특허법 제29조 제1항 :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① 공지된 발명, ② 공연히 실시된 발명, ③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중략)
산업상 이용 가능성
Ⅰ. 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특성
1. 발명의 성립성발명이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인위적인 노력이 가해지지 않은 단순한 발견이나, 구체적인 생산 수단 또는 확인 수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발명으로서 성립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전자 관련 발명의
발명이 갖출 객체적 요건 및 출원 절차상 요구되는 절차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본문에서는 주체적 요건과 객체적 요건인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과 확대된 선원, 그리고 절차적 요건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II. 주체에 관한 요건
1. 권리능력이 있을 것
(1) 자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