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BM특허가 이슈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신기술이나 상품을 대상으로 했던 `특허`라는 개념이 이제는 `비즈니스모델(Model)`과 `비즈니스 방법(Method)`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과 그 범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다. 이미 선진 각국에서는 무한경쟁의 장인 인터넷에서의 사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특허법에도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권의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Ⅱ.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정의
최근 "BM특허"라는 말이 신문, 잡지, 방송 등에서 한창 화제가 되고 있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 인터넷과 휴대전화
특허 부여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부정적인 시각에 서 있다고 하겠다.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부정론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영업방법의 특허의 경우에는 종래의 룰과는 다른 룰의 적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Ⅱ.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
BM특허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 나라 특허청에 따르면, 사업 아이디어에 정보 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서 그 실시를 위하여 영업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의하여 실현된 논리 단계를 필요로 하는 발명을 BM특허로 정의하거나, 비즈니스모델(경제 법칙 및 현물
1. 비즈니스모델특허(BM특허)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보호되는지 설명하시오.
1) 비즈니스모델특허의 이해
컴퓨터와 관련된 발명은 영어방법(BM) 발명과 컴퓨터프로그램(SW) 발명으로 구분한다. 이 중 영업방법(BM) 특허는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인터넷을 통하여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