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국내 특허법에서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발명’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연법칙이 발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특허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균등론과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
특허권을 획득하려면 우리 특허법이 규정한 ‘발명’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한다. 그럼 우리 특허법상 ‘발명’이란 무엇인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약술하시오.
특허법에서는 제2조에서 “발명”이란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29조 본
발명 고안 의장 등의 것과 둘째는 산업의 질서유지를 위한 식별표지에 의한 것 즉 등록상표, 서비스마크 부정경쟁방지법, 상호에 관한 상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물질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산업재산권 또는 공업 소유권(industrial property), 정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권리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크게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두 권리는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재산권이라는 점과 그 보호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산업재산권이 특허청의 심
지적재산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36쪽
자연법칙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기에 만약 자연법칙 자체에 특허권을 부여할 경우 특허청구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불명확해지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과학의 발달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