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시 특허법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국내 특허법에서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발명’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연법칙이 발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특허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균등론과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에 대하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협정은 제2조에서는 지적재산권을 ① 문학⋅예술적 및 과학적 저작물, ② 실연가의 실연, 음반 및 방송, ③ 인간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④ 과학적 발견, ⑤ 디자인, ⑥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 명칭, ⑦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와 관련된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크게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두 권리는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재산권이라는 점과 그보호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산업재산권이 특허청의 심
발명 고안 의장 등의 것과 둘째는 산업의 질서유지를 위한 식별표지에 의한 것 즉 등록상표, 서비스마크 부정경쟁방지법, 상호에 관한 상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물질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산업재산권 또는 공업 소유권(industrial property), 정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