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Volksbegehren)이라 함은 일정수의 유권자가 중요한 법안이나 그 밖의 의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허전, ‘국민발안제 시론‘, 인권과 정의 162호, 대한변호사협회, 1990
현재 국민발안제는 미국의 몇몇 주 헌법, 스위스헌법, 오스트리아헌법, 바이마르헌법, 서독기본
Ⅰ. 서 론
지방자치제도는 분권화와 주민의 참여가 기본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권한 배분과 주민의 참여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제도의 성과가 좌우된다. 지역을 바탕으로 시민단체들이 형성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주민이 조직화되어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를 강
기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을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
Ⅰ.서론
1절 지방참여의 필요성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과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완전한 외형적 틀을 갖추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우리 나라도 풀뿌리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서서히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본격적인 지방자
발안제’ 및 일정한 공직자에게 파면을 요구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등이 대표적인 제도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 발안제 및 국민 소환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이는 국민발안제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나 거대정당, 매스컴의 영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고, 국민소환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