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그 자금을 조성한 주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지, 그 자금 수혜자인 객체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록 수혜자인 문화예술계 소수의 인사가 포함되더라도 적어도 방송계 인사 3/10 와 광고계 인사 3/10이
Ⅰ. 서론
현행 방송발전기금은 이러한 근거와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어, 이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성 있다. 따라서 기금 징수 기준의 원칙을 (1) 공익성의 실현 여부와 정도 (2) 수익성 지표로 나눠 공익성을 얼마나 많이 프로그램에서 실현했는지와 더불어 그로 인해 수익성을 얼마나 낼 수 있었는지를
발전기금을 통한 교육투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 제도는 절차의 경직성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부족한 교육재정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Ⅱ. 학교발전기금의 현
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
기금의 사용범위는 과거 공익자금의 경우 방송 진흥사업, 광고진흥사업, 언론 관련 단체 지원 사업,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나뉘었지만, 새 방송법 시행령(제 38조 기금의 용도)상에서 방송발전기금의 용도는 방송분야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다음과 같이 무려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