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조성기금의 조성 측면을 살펴보면, 과거의 공익자금의 경우에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대행 수수료 수일을 재원으로 하며, 통상 방송광고 매출액의 5-6%를 공익자금으로 조성했다. 이에 반해 방송발전기금은 기금조성을 위한 징수 대상의 폭을 크게 넓혔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
방송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주체적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방송위원회는 방송발전기금 기본 운용계획 수립과 관련 사항의 법정 심의, 의결기구로서 방송발전기금관과 위원회를 설치했다(방송법 제39조제2항과 제4항). 동위원회
자금의 경우 방송 진흥사업, 광고진흥사업, 언론 관련 단체 지원 사업,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나뉘었지만, 새 방송법 시행령(제 38조 기금의 용도)상에서 방송발전기금의 용도는 방송분야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다음과 같이 무려 11가지로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이중에서 기금의 가장 큰 조성원인 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사회보험제도는 국가 및 사회가 책임을 지고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생활의 위험이나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국민생활 여건의 악화요인을 예방하고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또는
1990년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무고용비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취업 중인 장애인도 노동집약적인 직종에서 저임금을 받고 취약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