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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조성, 징수,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여유자금, 차등징수,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과 기금사업비, 관리위원회법,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조성

Ⅲ.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징수

Ⅳ.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여유자금

Ⅴ.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차등징수

Ⅵ.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과 기금사업비
1. 자체수입 전액, 기금사업비로 지출해야
2. 실질여유자금운용총액, 연차적 분할 통해 기금사업비로 전환해야
3. 여유자금 과다보유로 인한 ‘기금손실액’은 방송위가 책임져야
1) 외주전문채널 설립예산으로 방발기금 달라!
2) ‘돈 벌자고 하는 문화산업’에 방발기금 요구
3) 정부예산 즉 일반회계가 방발기금으로 둔갑

Ⅶ.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과 관리위원회법

Ⅷ.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문제점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그 자금을 조성한 주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지, 그 자금 수혜자인 객체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록 수혜자인 문화예술계 소수의 인사가 포함되더라도 적어도 방송계 인사 3/10 와 광고계 인사 3/10이 포함되어야 적정한 수준이라고 하겠다. 결국 이는 방송발전기금의 용도를 결정하는 기구에 광고 관련전문가의 참여가 결여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발송발전기금은 최소한 다음의 두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

첫째, 기금조성 따로 수혜자 따로 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당연히 주 수혜자는 방송계와 광고계여야 한다. 기금 사용 또한 방송시설의 현대화와 프로그램 향상을 위한 사업 등 방송진흥사업과 광고자율심의기구 정착과 시청률조사, 광고회관 건립 등 광고진흥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 … 중 략 … ≫




Ⅱ.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조성

기금의 조성 측면을 살펴보면, 과거의 공익자금의 경우에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대행 수수료 수일을 재원으로 하며, 통상 방송광고 매출액의 5-6%를 공익자금으로 조성했다. 이에 반해 방송발전기금은 기금조성을 위한 징수 대상의 폭을 크게 넓혔다.
참고문헌
1. 양문석, 방송발전기금 운용 쟁점, 한국언론진흥재단, 2006
2. 안태식 외 2명, 회계정보를 이용한 방송발전기금 부과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2005
3. 이민영, 방송발전기금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2008
4. 정호식,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이대로 좋은가, 한국방송협회, 2005
5. 조규승, 방송발전기금 근본적인 제도 개선 시급, 한국방송협회, 2005
6.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방송발전기금, 이대로 좋은가? : 토론회 자료집, 방송프로듀서연합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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