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곡동 사저 의혹 등등 정부와 관련된
보도를 중간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핑계로 국민 알권리와 방송의 공정성을 무력화 시켰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 파업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및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전망과 앞으로
고쳐야 할 문제점을 알아 보도록 하자.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불식시키며 여운을 남겨 아쉬움을 주고 있다. 과연 앞으로의 언론노조와 여야 간의 마지막 승부는 어떤 결론을 낼지? 국민들의 관심이 그 초점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 장에서는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론과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언론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자본유입을 증가시킨다.
③ 기업의 인재와 자본을 유입해 양질의 콘텐츠를 발전시킨다.
④ 지분제한 완화
-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 채널30%, 보도 채널 49%까지 (신문•방송 겸영 허용)
-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
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정치권력에 의한 언론통제는 설사 보수언론이 기본적인 이념을 같이 한다고 해도, 비판해야함이 마땅하나 전혀 감시견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런 것인가?
인터넷(그 중에서도 포털사이트)의 등장으로 신문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
언론노조는 미디어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1월 민주당은 상임위 회의장과 본회의장을 자진 해산하고 전국언론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일시 중지한다.
3월에는 쟁점 미디어법의 여론수렴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