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의 근거가 거의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는 방송제도를 잘 정착시켜 가는 공업선진국이 윤리 규제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편집 규제의 기초가 거의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편집에 관한 윤리 규정이 편성의 윤리 규정으로 오해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 텔레비전 심의 방법
방송의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 특히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소위 '공정성 심의'를 해 왔다. 그러나 최근 심의위원회가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인터넷 웹툰에 대한 규제나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특정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하는 등 법률에서 말하는 공
법이 등장하였다. 광고 관련법규 및 제도, 강령 등의 등장을 연도별로 보면 1962년 식품 위생법, 광고물 단속법, 한국 방송윤리 위원회, 1963년 약사법, 방송윤리규정, 방송법, 1964년 언론 윤리위원회 법, 1966년 영화법, 광고방송요강 및 광고방송 자율규제 실시요령(민방협회), 1968년 방송광고 소심의 위원
방송법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해 방송내용의 심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30호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공정성, 객관성, 권리침해금지, 윤리적 수준, 소재 및 표현기법의 적정성, 어린이,청소년 보호 등의 기준이 적용.
방통위법 제24조 제2호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00조. 제 3항(제재조치등).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방송광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