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5장. 빈민처벌법: 빈민법과 신빈민법
1. 요약
빈민법은 1601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빈곤의 책임이 국가에도 있음을 인정하는 법률로써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1832년 자유당이 집권한 후 빈민법을 개정하려는 시도에 착수했다. 당시 왕립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자립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회복지정책을 불평등 제거의 발판으로 여기기보다는 자조의 관념을 위협하지 않고 행정적 편의를 위해 정액제를 채택) 동시에 정액제는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이라는 원칙의 당연한 귀결이기도 했다. 이는 영국의 모든 시민이 노령, 질병, 실업 혹은 기타 다른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자산조사에
사회 이후 등장한 이념들은 자본주의를 두고 끝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잔여주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국가에서 최소한으로 책임지는 복지 방향이고, 제도주의는 국가가 시민들의 사회적 위험을 보편적으로 책임지는 복지 방향이다.
빈민에게는 저임금 취업을 강요했으며 노동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에 수용하거나 원외구호를 하였으며 요보호아동은 보호하거나 도제수습기회를 주었다. 빈민구제의 국가책임을 인정했으며 근대적 사회복지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아래와 같이 체계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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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회복지의 역사의 의의와 방법론
1. 사회복지역사의 의의
-사회과학연구에서는 자연과학 연구에서와 달리 사전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제도의 경우 사전실험이 불가능 -> 다른 나라의 사회복지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선진국의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