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규제제도에 대한 논의이전에 실체로서 선행되어야 할 산업융합수준의 융합이나 서비스융합에 대해서는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작 정책, 규제기구의 단일화 등의 명분을 제공하는 동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이 현실인데 그 결과, 융합논의의 성과가 단지 산업
융합을 서로 다른 네트워크 플랫폼이 본질적으로 유사한 종류의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전화, 텔레비전,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소비자 단말기(consumer devices)가 통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EC).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융합은 과거 분리된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방송, 통신, 컴퓨터 등
Ⅰ. 개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면 그에 대한 매체론적, 산업론적,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게 매체의 영향력을 평가하게 된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의해 등장하게 된 새로운 신규서비스와 기술 역시 이러한 영향력을 평가하게 되며 그에 따라 새로운 법제적
Ⅰ. 개요
방송과 통신의 융합적인 서비스의 특징은 커뮤니케이션의 형태가 쌍방향을 가진다는 데에 있다. 통신서비스에서 쌍방향의 정보교환에서 필수적인 보호장치는 개인정보의 보호이다. 쌍방향의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CAS(Conditional Access System)의 장착이 필수적이다. CAS 시스템은 흔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란 통신망과 방송망의 디지털 광대역화와 복합 단말기의 출현으로 통신망과 방송망 공히 멀티미디어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해서 기존의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Webcasting, 데이터방송, VOD, 이동전화를 이용한 방송프로그램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