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규제기구의 단일화를 둘러싼 논쟁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융합규제제도에 대한 논의이전에 실체로서 선행되어야 할 산업융합수준의 융합이나 서비스융합에 대해서는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작 정책, 규제기구의 단일화 등의 명분을 제공하는 동인
방송․통신융합은 단순히 방송과 통신 영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여타의 인쇄․영상 미디어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정책적 문제이다. 때문에 단순한 규제기구의 해체와 재결합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서비스 영역에 대한 경쟁도입은 전통적으로 언론의 자유, 방송의 다원성 보장의 제도적 장치였던 신문/방송/통신 간의 겸영(cross ownership)을 완화하거나 수직적 결합이나 수직적 결합 그리고 단위 미디어 기업의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이른바 구조규제 (structural regulation) 완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방송, 전광판방송, DMB, IP-TV 등이 있다. 따라서 이렇게 융합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이 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지위 부여 및 규제 체계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앞으로 등장하는 방송서비스가 모두 방송통신융합형 서비스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융합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서비스 및 사업자 정책를 개
통신 그리고 방송기술의 결합은 이른바 미디어 융합 시대로 가는 기반이 되었다. 진보정당으로부터 정권교체에 성공한 서구의 보수정당들은 8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산업구조조정정책의 일환으로 민영화와 뉴미디어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른바 보편적 서비스 또는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공기업 체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