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7조에서 시설의 입지 조건, 시설의 규모, 구조 및 시설,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의 설치기준등이 매우 간략하게 게시되어 있다. 이러한 현행 보육시설 설치 기준으로는 영유아발달을 위한 충분한 물리적 환경설비가 갖추어지기 어렵다.
둘째, 보육내용은
외(2000)는 보육시설평가 인정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보육의 질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보육시설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7조에서 시설의 입지 조건, 시설의 규모, 구조 및 시설,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의 설치기준등이 매우 간략하게 게시되어 있다.
유아들에게 전문적인 보호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 보육기관평가인증의 배경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 인정은 호주의 정부차원에서 종일보육시설(Long day care center) 평가인증위원회(National Childcare Accreditation Council, NCAC)의 인정기준이 있으며, 이는 보육시설에서 보육되는 아동의 발달
영유아보육 대상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보육대상자는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보호자가 있는 아동이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은 취학전 아동으로 국한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보육위원회 또는 지방 보육위원회의 의
중요한 아동복지 기관으로는 에비 부모에 대한 서비스를 통해 문제에 개입하는 가정복지기관과,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통해 문제에 개입하는 아동상담소가 있다. 지지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치료, 지역사회조직 등의 방법이 활용되며, 지지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