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로 확대되어 왔고, 저소득층 보호자의 경제적 활동의 지원에서 일반가정의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지역에는 법인과 민간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함으로써 모든 계층의 아동과 보호자들이 보육서비스
복지법인 또는 기타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대상을 중심으로 보육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의 주용 정책으로 보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육을 통해 부모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으며 여성능력의 사회참여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아동발달에 신체적 지적 사회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육시설에서 이에 근거하여 보육을 실시하기에 한계가 있다.
셋째, 지도, 감독체계의 미비점으로 보육시설 설치의 신고제도에 의한 설치의 용이성은 빈번한 시설 개·폐원의 이유가 되고,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연속성을 저해하여 아동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설장의 전문성 확보에
영유아보육법을 제정, 아동보육시설 확충에 나서게 된다. 현대의 여성들은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결혼과 부부관계에서의 성평등 규범을 선호하게 되고, 교육기간의 장기화로 결혼 연령이 늦춰지며, 취업 등으로 모성역할 이외에 다양한 사회적역할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결과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