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민의 주권적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며, 입법권은 국회의 본질적 권한이자 주권자의 일반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제정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각 지역 주민을 대표하며, 국정통제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런데 오늘날 정부기능이
1. 행정통제란?
1) 행정통제의 개념
행정 통제란 설정된 행정목표 또는 정책목표와 기준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출 수 있도록 시정하는 노력이다. 다시 말해, 행정통제는 공무원 개인 또는 행정 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원래의 행정 성과를 달성하려는 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Ⅲ. 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여 실질적 의미의 입법은 헌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국회가 갖는다고 하는 국회입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된 입법권의 범위는 헌법 자체가 국회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
국회 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며, 감사계획 서에는 감사반의 편성·감사일정·감사요령 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기관 위원회는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 제외)·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감사대상 기관 등을 감사